사업안내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 우리가 꿈꾸는 미래”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교통사고 발생 시 승차 중인 유아의 보호 및 피해 경감을 위해 카시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본 사업을 통해 6세 미만의 유아에게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고 있는 유아보호장구(카시트) 보급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3세 이하(영유아용) 또는 4세이상 7세이하(주니어용)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41,700대의 카시트를 무상으로 대여 또는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업진행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교통약자인 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카시트 사업은 전국 3세 이하(영유아용) 또는 4세이상 7세이하(주니어용)의 자녀가 있으며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중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 계층의 가정에 무상으로 카시트를 지원해주는 공익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무상대여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무상보급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여
대여년도(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수량(대) | 3,500 | 7,000 | 7,700 | 7,000 | 3,000 |
제조업체 (모델명) |
다이치 (쿠마) |
다이치 (렉서스) |
다이치 (세이프가드) |
다이치 (D-900) |
다이치 (D-900) |
제품사진 |
대여년도 (년) |
수량 (대) |
제조업체 (모델명) |
제품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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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3,500 | 다이치 (쿠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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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7,000 | 다이치 (렉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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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7,700 | 다이치 (세이프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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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7,000 | 다이치 (D-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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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3,000 | 다이치 (D-900) |
보급
보급년도(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수량(대) | 1,500 | 1,500 | 2,000 | 900 | 1,000 |
제조업체 (모델명) |
다이치 (D-900) |
유아랑 (크루즈) |
순성산업 (이지스) |
순성산업 (이지스) |
삼송 (SY2-Deluxe7) |
제품사진 |
보급년도 (년) |
수량 (대) |
제조업체 (모델명) |
제품사진 |
---|---|---|---|
2010 | 1,500 | 다이치 (D-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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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1,500 | 유아랑 (크루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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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2,000 | 순성산업 (이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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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900 | 순성산업 (이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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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1,000 | 삼송 (SY2-Deluxe7) |
보급년도(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수량(대) | 1,000 | 1,000 | 1,000 | 1,100 | 1,100 |
제조업체 (모델명) |
삼송 (SY2-Deluxe7) |
삼송 (SY2-Deluxe7) |
삼송 (SY2-Deluxe7) |
다이치 | 삼송 (SY2-Deluxe7) |
제품사진 |
보급년도 (년) |
수량 (대) |
제조업체 (모델명) |
제품사진 |
---|---|---|---|
2015 | 1,000 | 삼송 (SY2-Deluxe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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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00 | 삼송 (SY2-Deluxe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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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1,000 | 삼송 (SY2-Deluxe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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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1,100 | 다이치 | |
2019 | 1,100 | 삼송 (SY2-Deluxe7) |
보급년도(년) | 2020 | |
---|---|---|
대상 | 영유아용 | 주니어용 |
수량(대) | 1,100 | 500 |
제조업체 (모델명) |
페도라 (C06) |
끌레델 (시크익스텐션프로픽스) |
제품사진 |
캠페인활동
신청자격 및 절차
신청자격
- 아래의 ①, ②, ③에 모두 해당하는 가정
- ① 전국 3세 이하(2019년~2021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영유아용)
- 전국 4세 이상 7세 이하(2015년~2018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주니어용)
- ②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승합, 화물, 외제차, 전기차, 특수차량 제외)
- ③ 선정기준(1~7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아래 선정기준 참고)
선정기준
1순위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2순위
-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 저소득 한부모 가정
3순위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4순위
- 장애인(장애등급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5순위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6순위
- 새터민 가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7순위
- 세 자녀 이상 가정(7순위에 한해 배기량 기준 미적용)
※ 신청대상자가 아닌 경우
다음의 경우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더라도 자동취소 또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존(2005년~2020년) 카시트사업에 선정되어 보급 또는 대여 받은 기록이 있는 가정 (이미 반납한 가정도 포함)
- 기간 내에 서류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 미비 / 부적합한 증빙서류 제출)
- 출산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 가능한 자녀만 인정)
- 한 가구에서 다른 신청자명으로 중복신청을 한 경우
- 보급되는 카시트가 장착 불가능한 차량일 경우
- (1) 안전벨트가 없는 좌석이 있는 차량
- (2) 뒷좌석에 3점식 안전벨트가 없는 차량
- (3) 자동안전벨트가 있는 좌석이 있는 차량 (자동적으로 장착 탈착 타입의 안전벨트)
- (4) 좌석의 앉은 폭 깊이가 45cm이하의 좌석이 있는 차
선청절차
홈페이지 접속 후 공지 확인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카시트보급사업 안내문 확인
온라인 접수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홈페이지 공지 (개별통보 없음)
서류접수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등기우편 발송
증빙서류 심사
증빙서류 확인(모든 증빙서류가 확인되어야 최종 선정됨)
최종 선정자 발표
홈페이지 공지 (개별통보 없음) ※ 배송료는 본인부담(착불)
카시트 장착 중요성
자동차를 탈 때 어른들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소중한 내 아이에게 카시트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야 할까요?
카시트 장착 유무에 따른
부위별 상해치
※ 자료: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2
카시트를 장착하면,
1~2세 영아용 71%, 3~6세용 및 7~12세용 54% 사망 감소효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자료)
조건에 따른 사고 모의시험 결과
구분 | 정상 사용 |
오사용 (경로변경) |
미사용 (성인3점식) |
---|---|---|---|
시험 결과 사진 |
|||
목 중상 가능성 |
19.0% | 더미가 고정되지 않아 측정불가하나 심각한 복부 및 목상해 발생 가능성 있음 |
38.8% |
복합 중상 가능성 |
29.5% | 49.7% |
※ 주) 중상 가능성 : 목(불완전 척수 증후군), 사망률(7.9~10.6%)
영유아용 카시트의 올바른 장착을 위한 핵심 수칙
- 카시트는 차량 뒷자석에 장착하여야 함
- 카시트는 장착방법에 맞게 흔들림이 최소화하도록 차량 좌석에 단단히 고정하여야함
- 카시트는 영유아 성장단계 따라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장착하여야 함
- 카시트 등받이는 영유아 성장단계에 맞는 기울임 각도로 장착 하여야 함
- 카시트의 머리지지대는 영유아의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해야 함
※ 출처:2018.6 한국소비자원 영유아용 안전실태조사
관련법령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6년 6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제50조)에 의거하여 6세 미만의 유아가 자동차에 승차할 때는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착용을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6만원 부과)
장착실태
2019년 도시부 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현황
구분 | 착용 (53.3%) |
미사용 (46.7%) |
전체 (100%) |
|
---|---|---|---|---|
대상자 수 | 507명 | 177명 (카시트 있음 (18.6%)) |
267명 (카시트 없음 (28.1%)) |
951명 |
※ 출처: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교통안전공단, 2020. 01
카시트 착용률 비교 및 차량 충돌 시 중상 가능성
※ 출처 : 2019. 한국교통안전공단
※ 2006년 우리나라의 카시트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착용률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우리나라의 카시트 보급률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안전한 사용방법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인증한 KC안전인증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카시트의 무게는 다양합니다. 동일한 성능과 기준이라면 가벼운 것이 안전합니다.카시트의 무게가 사고 시 충격을 가하는 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튼튼하고 가벼운 것을 골라야 합니다.
최상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할 어린이의 연령, 신장, 체중을 고려하여 성장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 형태 | 내용 |
---|---|---|
영아용(0~2세) | 바구니형, 침대형 | 13kg이하, 12개월 이하의 신생아는 후방 장착 필수 |
유아용(3~6세) | 의자형 | 4~18kg, 전방장착 |
아동용(7~12세) | 의자형, 쿠션형 | 성인용 차량 안전벨트를 착용하기 어려운 12세 (36kg)이전까지는 장착 필수 |
안전벨트(13세 이상) | <성인용 안전벨트 | 깨띠와 골반띠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상체의 자세를 올바르게 하여 어깨띠는 가슴을 지나고 골반띠는 골반위로 지나도록 착용 |
※ 그림: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 자료
목을 가누기 어려운 12개월 이하의 신생아는 자동차의 진행 방향과 반대인 뒤보기로 장착해야 머리와 척추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 시 에어백에 아이가 눌려 질식하거나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카시트는 뒷좌석에 장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경험이 있는 카시트는 더 이상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 이력이 있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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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02-400-1876)는 9:00~18:00 통화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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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영유아.주니어용 카시트 무상보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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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News] 카시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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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NG Global News] 중고 카시트 겉만 멀쩡하다고 구매 금물, 사고 유무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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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2016년 카시트 무상보급 추가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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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2016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보급 시행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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