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실효성은?

작성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작성일
2006-06-02 17:40
조회
1009
유아용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ytn뉴스보기

이번달부터 승용차에 유아용 보호장구 장착이 의무화됐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착 비율이 높지 않고 경찰도 당장 단속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운전자들에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 전단을 분주히 나눠주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어린이 보호장구 장착을 의무화한 부분입니다.

이달부터 시행됐고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기자]
유아용 보호장구, 이른바 어린이용 카시트 장착이 법적으로 의무화됐지만, 본격적인 시행과 경찰의 단속이 이뤄지기 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시행됐지만 경찰로서도 당장 단속에 나서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전체 운전자 가운데 장착 비율이 20%도 채 안되는 상황에서 단속부터 나섰다가는 시민들의 반발을 살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환수, 혜화서 교통계장 경위]
"바로 단속에 들어갈 경우 국민들이 혼란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가격도 10만원대에서 4~5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다 무료 대여소도 전국에서 한 두군 데 불과해 자녀를 가진 운전자에게는 비용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유현정, 주부]
"서민들에게는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시행에 앞서 적당한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민단체들도 단속은 필요하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하혜종, 녹색교통 교통환경팀장]
"법적인 시행도 중요하지만, 우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아용 안전장구 장착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의 실효성 있는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se-35@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