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보급하는 유아보호용장구(이하 '카시트')에 대한 보급 기준, 처분, 보급 대상자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급신청 등) ①재단은 카시트 무상보급에 관한 사항을 재단의 홈페이지 또는 언론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1. 재단은 카시트 무상보급 신청을 원하는 회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메일이나 기타 방법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재단은 카시트 무상보급 사항에 대한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재단이 제공하는 카시트 무상보급 서비스를 원하는 회원은 재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양식에 따라 필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재단이 제시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급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단은 제3항에 의거 신청자의 무상보급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거 카시트 무상보급 선정자를 확정하고, 그 사실을 무상보급 선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의거 통지를 받은 무상보급 선정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재단은 무상보급 선정자로 하여금 제4조에 의거하여 소요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고지하고 카시트 무상보급 선정자에게 지체 없이 카시트를 전달하여야 한다. ⑦카시트 무상보급 사업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카시트 신청자격 및 보급순위) ①카시트의 무상보급 대상자는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배기량 2,000cc 미만인 승용차 보유 가정 중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대상자 가정,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 2.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또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3.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4.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정,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5.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6. 세 자녀 이상 가정
②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해당자는 관련기관에서 즉시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하여 서류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서류 접수 기간 내에 선정기준 증빙서류제출이 도착하지 않으면 선정자에서 제외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 시 자동차등록증 상에 승용차로 기재된 차량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차량에 대한 세부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자동차 앞좌석을 제외한 뒷좌석에 카시트 설치가 가능한 승용차(3점식 벨트 설치 차량)에 한하여 선정한다. 화물 및 승합차, 전기차 특수차량은 제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 시 개인 명의로 된 차량에 한하여 선정한다. 회사 명의로 된 차량, 렌트 및 리스 차량은 제외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 시 배기량 2,000cc 미만인 승용차에 해당되더라도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외제차량은 제외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 시 2,000cc가 초과된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인 승용차는 예외로 규정하여 선정대상으로 인정한다. ④무상보급 신청자의 순위가 동일할 경우 자동차 배기량, 자녀 수, 자녀연령 순으로 재단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시트 무상보급 수량은 세대별 1대로 한다. 다만, 쌍둥이인 경우에는 2대까지 할 수 있으며 세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도 2대까지만 보급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출산예정자 및 이전에 대여 및 보급을 받은 기록이 있는 가정은 선정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비용) ①무상으로 보급되는 카시트를 선정자에게 배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무상보급 선정자 부담으로 한다. ②무상보급 선정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카시트 반송, 주소변경으로 인한 카시트 반송, 선정자의 과실로 발생한 카시트의 교환 등에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선정자가 부담한다.
제5조(준수사항) 카시트 무상보급 선정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상보급 선정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무상보급 된 카시트를 반환하거나 제품평가액을 통해 카시트를 보상할 의무를 지닌다. 제품평가액은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평가하며 이 경우 제품평가액은 납품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후라도 서류위조사항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기보급된 카시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①재단은 카시트 무상보급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무상보급 신청자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단, 회원과 카시트 무상보급 선정자가 게시판이나 전자메일, 채팅 등 온라인상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이 수집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개인에게 책임이 있고 재단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7조(정보사용에 대한 동의) ①재단은 카시트 무상보급 대상자와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상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②재단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한다. ③대상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단, 재단은 관련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서비스 협력업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 안내문 및 약관 등의 미숙지 또는 서류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