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작성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작성일
2014-01-03 11:10
조회
823
2013년 한 해동안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 신청하시고 꼭 연말정산 받으세요.
∙영수증 발급기준 : 2013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기부금 공제범위 : 후원하신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코드 40)으로 근로소득 금액의 30%내에서 전액공제 가능합니다.
∙우편수령 : 2014년 1월에 모든 후원자님들께 일반우편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수령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02-406-5869)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 신청하시고 꼭 연말정산 받으세요.
∙영수증 발급기준 : 2013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기부금 공제범위 : 후원하신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코드 40)으로 근로소득 금액의 30%내에서 전액공제 가능합니다.
∙우편수령 : 2014년 1월에 모든 후원자님들께 일반우편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수령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02-406-5869)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