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이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주체자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20조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교육대상 및 교육시점
교육대상 및 교육시점
- 교육대상 :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 놀이기구 관리주체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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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점 |
최초교육 | 놀이시설 설치 후 3개월 이내 1회 |
최초교육 이수 후 | 2년마다 1회 |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개월 | |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
안전교육 절차
안전교육 신청
교육신청서 작성 제출,
교육비 입금/입금확인
교육접수 확인
문자 및 이메일 통보,
홈페이지 확인 가능
안전교육 참가
공지된 교육장 입소,
안전교육 수료(4시간)
안전교육 수료
안전교육 수료 확인,
안전교육 수료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