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카시트 무상보급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영유아, 주니어)
2023년 카시트 무상보급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2023년 카시트 무상보급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류 제출자 중 선정순위에 따라 영유아용 카시트 400대 주니어용 카시트 600대가
최종 보급 될 예정입니다.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최종선정이 100% 되는게 아닙니다.
서류미비, 서류위변조가정을 1차로 제외한 후 순위별로 보급 될 예정입니다.
이 점을 꼭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신청서에 작성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 및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류 심사 시 신청서에 작성하신 내용이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지 않으면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접수기간: 2024.01.26(금) ~ 02. 16(금) (마감일 02.16일 소인까지 유효)
※ 마감일 소인이 지난 서류는 자동 탈락됩니다.
※ 간혹 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 보내시는 분들은 가급적 빠른등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35길 53(마천동 산2번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카시트 담당자앞
※ 각 서류 상단에 신청자명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기재 / 쌍둥이로 신청했을 시 등본 혹은 서류 상단에 "쌍둥이 신청" 으로 기재바랍니다.
(기재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 확인이 되지 않아 서류 미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우편 착오로 인한 미접수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 이용
▶ 증빙서류
※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①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필수)
※ 신청자, 자동차소유자, 선정기준 해당자 및 카시트 사용자녀가 함께 등재되어있는 등본
※ 동거가족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음
※ 사본은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필수)
※ 자동차등록 원부는 해당되지 않음
※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차명, 배기량, 연식, 차량소유자명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반쪽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③ 선정기준 증빙 서류 1부(필수)
※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및 발급기관은 아래 ‘선정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참고
④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 함)
※ 차량소유자가 배우자가 아닌 직계가족인 경우, 부부이나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 자동차보험증서상에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 관계, 또는 지정운전자로 확인되어야하며,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가족의 경우 특약사항에 누구나, 부부한정, 가족한정은 신청자 이름이 표기 되어 있지 않아도 됨.
★ 선정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 꼭 확인해 주세요!
선정기준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1 순위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가정 |
주민등록등본 외 필수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가능) |
교통안전공단에 지원가정 확인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
▪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
다음 중 발급 가능한 서류 1가지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국민건강보험공단 |
||
2 순위 |
||||
▪ 저소득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
3 순위 |
▪ 국가유공자 가정 |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보상금확인원 |
각 지방 보훈청 |
|
4 순위 |
▪ 장애인(장애가 심한정도)중증장애 해당 가정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카드 사본 대체 가능)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증, 희귀난치질환자 증명서 별지 제 16호의 3서식)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
5 순위 |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
입양사실확인서 |
해당 입양기관 |
|
6 순위 |
▪ 새터민 가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남북하나재단 |
|
▪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
7 순위 |
▪ 세 자녀 이상 가정 ----------------------------------------------------------------------------------▪ 두 자녀 이상 가정 |
주민등록등본 |
- |
※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차량등록증, 자동차보험증서 제외)
※ 상기 명시된 증빙서류 이외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후라도 서류위조사항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조치예정이며,
기보급된 카시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조치함
▶ 최종선정자 발표: 2024. 03. 04(월) 17:00
※ 모든 서류가 확인되어 최종 선정된 분은 홈페이지 안내
▶ 카시트 발송: 2024. 03. 05(화)부터 순위별로 순차배송 예정
(운송업체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송비는 개인부담(착불), 도서, 산간 지방은 별도 요금이 추가 발생
※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배송되므로 최종선정 발표 이후에는 주소 변경이 불가함.
(단순 변심으로 인한 카시트 반송, 주소 변경 및 선정자 과실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선정자가 부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청자명, 핸드폰번호 뒷자리로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