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무상보급 서류 미제출자 추가 접수 안내
서류제출 대상자에 선정 되었으나, 미제출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무상보급 잔여수량 : 주니어용 178대 ,영유아용 75대▶ 서류접수기간: 2024. 03. 07(목) ~ 03. 11(월) (마감일 03.11일 소인까지 유효)
※ 마감일 소인이 지난 서류는 자동 탈락됩니다.
※ 간혹 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 보내시는 분들은 가급적 빠른등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자 발표일 : 2024.03.15(금) 17시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확인)▶ 카시트 배송일 : 2024.03.15(금) *착불 요금발생 (13,000원)
▶ 보내실 곳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35길 53(마천동 산2번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카시트 담당자앞
※ 각 서류 상단에 신청자명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기재
(기재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 확인이 되지 않아 서류 미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우편 착오로 인한 미접수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 이용
▶ 증빙서류
※ 3개월 이내(2023년 12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①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필수)
※ 신청자, 자동차소유자, 선정기준 해당자 및 카시트 사용자녀가 함께 등재되어있는 등본
※ 동거가족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음
※ 사본은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필수)
※ 자동차등록 원부는 해당되지 않음
※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차명, 배기량, 연식, 차량소유자명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반쪽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③ 선정기준 증빙 서류 1부(필수)
※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및 발급기관은 아래 ‘선정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참고
④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 함)
※ 차량소유자가 배우자가 아닌 직계가족인 경우, 부부이나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 자동차보험증서상에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 관계, 또는 지정운전자로 확인되어야하며,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가족의 경우 특약사항에 누구나, 부부한정, 가족한정은 신청자 이름이 표기 되어 있지 않아도 됨.
★ 선정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 꼭 확인해 주세요!
선정기준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1 순위 |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별도 증빙서류 없음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가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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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카드 1, 2종 사본 가능)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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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
다음 중 발급 가능한 서류 1가지 |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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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2 순 위 |
▪ 저소득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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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위 |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보상금확인원 (생활조정수당자 표기 - 담당자 자필 서명 확인) |
각 지방 보훈청 | |
4 순위 |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해당 가정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카드 사본 대체 가능)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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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보건소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증 또는 진단서)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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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위 |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
입양사실확인서 | 해당 입양기관 | |
6 순위 |
▪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
주민등록등본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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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터민 가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남북하나재단 | ||
7 순위 |
▪ 세 자녀 이상 가정 | 별도 증빙서류 없음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
- | |
8 순위 |
▪ 두 자녀 이상 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