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도사란?
아동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후 발생 가능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발급기관
-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자격
자격명칭
- 아동안전지도사 2급 (민간자격 등록번호 : 제2015-000950호)
응시자격
-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로 다음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제공하는 6시간의 실습 교육을 이수한 자
– 2. 대학교 교과과목 중 아동안전 관련 과목을 ‘C’학점 이상 이수한 성적 증빙이 가능한 자
– 3. 아동(유아) 관련 직종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검정기준
- 일반인 과정
–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제공하는 6시간의 실습 교육 이수 후 견학문 제출.
–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진행하는 필기시험을 70점 이상 득점한 성적 증빙으로 갈음함.
- 아동안전 관련 과목 이수자
– 대학교 교과과목 중 아동안전 관련 교과과목을 이수한 자에 해당함.
–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제공하는 2시간의 실습 교육 이수 후 견학문 제출.
– 필기시험은 아동안전 관련 교과과목을 ‘C’학점 이상 이수한 성적 증빙으로 갈음함.
- 종사자 과정
– 아동(유아) 관련 직종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함.
–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제공하는 2시간의 실습 교육 이수 후 견학문 제출.
–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진행하는 필기시험을 70점 이상 득점한 성적 증빙으로 갈음함.
검정과목(필기)
- 시험과목 및 방법 (총 25문항, 객관식)
– 아동안전개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실종 및 유괴, 약물의 오·남용, 재난안전, 교통안전, 아동안전사고와 트라우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
신청방법
- 자격증 발급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송파안전체험교육관 견학문
- 반명함판 사진(3cm⨉4cm)
- 학교장 직인이 날인 된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종사자에 한함)
발급
발급안내
- 발급비용 : 25,000원
- 발급계좌 : 하나은행 386-910033-86404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 무통장 입금 시 반드시 신청자 명의로 입금 바랍니다. 송금자 이름과 자격증 신청자 이름이 다를 경우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소요시간
- 신청서류와 입금 확인 후 매달 말일 등기우편 일괄 발송
유효기간
- 아동안전지도사 2급 자격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문의
문의처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자격증 담당자
- 전화 : 02-400-9275
- 이메일 : yw8361@childsaf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