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카시트 무상보급 서류제출대상자 안내
작성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작성일
2017-08-18 15:42
조회
1228
2017 카시트 무상보급 서류제출대상자 안내 다운로드
2017년 카시트 무상보급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17년 카시트 무상보급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 31일~ 8월 13일까지 카시트무상보급 신청자 (총 2,396명) 중 1,062명의 서류제출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서류 제출자 중 선정순위에 따라 1,000명이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결과는 홈페이지 카시트 알림마당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신청서에 작성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 및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류 심사 시 신청서에 작성하신 내용이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지 않으면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별적으로 안내 받으신 서류제출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접수기간: 2017. 8. 21(월) ~ 8. 25(금)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마감일 소인이 지난 서류는 자동 탈락됩니다.
※ 간혹 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 보내시는 분들은 가급적 빠른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 35길 53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카시트 담당자 앞
(겉표지에 '카시트 서류 재중' 표기)
※ 각 서류 상단에 신청자명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기재
(기재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 확인이 되지 않아 서류 미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우편 착오로 인한 미접수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 이용
▶ 증빙서류
※ 3개월 이내(2017년 4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①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필수)
※ 신청자, 자동차소유자, 선정기준 해당자 및 카시트 사용자녀가 함께 등재되어있는 등본
※ 동거가족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음
※ 사본은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필수)
※ 자동차등록 원부는 해당되지 않음
※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차명, 배기량, 연식, 차량소유자명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반쪽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③ 선정기준 증빙 서류 1부(필수)
※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및 발급기관은 아래 ‘선정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참고
④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 함)
※ 차량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르며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 아닐 경우
※ 자동차보험증서상에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 관계, 또는 지정운전자로 확인되어야하며,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ex. 부부한정, 가족한정은 해당되지 않음)
★ 선정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 꼭 확인해 주세요!
※ 3개월 이내(2017년 4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차량등록증, 자동차보험증서, 4․5․6순위 서류는 제외)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의 경우 H카드의 등록일과 만료일 확인
(만료일이 초과되었을 경우 선정되지 않음)
※ 상기 명시된 증빙서류 이외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후라도 서류위조사항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조치예정이며,
기보급된 카시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조치
▶ 최종선정자 발표: 2017. 9. 11(월) 15:00
※ 모든 서류가 확인되어 최종 선정된 분은 홈페이지 안내
▶ 카시트 발송: 2017. 9. 11(월)부터 순차배송 예정(운송업체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송비는 개인부담(착불), 도서, 산간 지방은 별도 요금이 추가 발생
※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배송되므로 최종선정 발표 이후에는 주소 변경이 불가함.
(단순 변심으로 인한 카시트 반송, 주소 변경 및 선정자 과실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선정자가 부담)
※ 신청자명과 휴대폰 끝 4자리 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쌍둥이의 경우 하늘색으로 두 줄씩 표시되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