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이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주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대상 및 점검주기
신청대상
- 놀이시설 안전점검 대리인, 놀이기구 관리주체
점검주기
- 월 1회 이상
안전점검항목 및 방법
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 초기의 위험요인을 밝히기 위해 실시하는 초기 조사와 일상 점검 및 정기 점검, 관리주체로부터 위탁된 전문 기술자가 실시하는 정밀점검(연례점검)이 있다. 특히,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부식·노후, 변형, 마모, 부재의 소실 등에 대해 필요에 따라서 전문 기술자에 의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양호
-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요주의
-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 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요수리
-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 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관련표시가 훼손 된 경우
이용금지
-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점검결과 기록보관
안전 점검결과 기록
- 안전점검 실시대장(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
안전점검 결과 보관
- 3년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