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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활동스케치

대전시의회 ‘어린이 안전, 조례로 보호한다’

작성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작성일
2009-07-16 15:42
조회
757
전국 첫 사례, 조신형 시의원 ‘찾아가는 정책간담회’ 열고 조례안 추진
이소희 기자 (2009.07.16 09:56:38)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따른 ‘어린이 안전 기본조례’가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될 전망이다.



◇ ‘어린이 안전 기본조례’를 앞두고 열린 ´찾아가는 정책 간담회´

대전광역시의회 조신형 의원(서구4선거구, 한나라당)은 15일 대전 둔산초등학교 시청각 실에서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의 안전이 보호되지 않는 사회는 새로운 사회문제와 갈등야기로,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막대한 경제적&8231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어린이 10만 명당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이 14.8명으로(스웨덴&8231영국 3.8명, 일본 5.8명, 미국 10.2명, 멕시코 17.1명),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어린이 안전대비책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 중 대전시의 경우도 최근 3년간 평균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구조는 1576명으로(2006년, 1427명, 2007년 1682명, 2008년 1621명)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년 중 5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조 의원은 “오늘날 우리는 저 출산&8228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으며 OECD 기준의 15~14세의 생산가능 인구도 2016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어린이는 국가 및 지역존립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조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성범죄, 납치, 유괴 등의 범죄에 대한 안전대책 외에도, 시설물, 교통안전, 학교급식 및 위생, 의료 등 건강안전대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총괄관리 부서를 확정해 관리체계를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성희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도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 된다면, 아이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리라 생각된다”며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아이디어 도출하고 있는데,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제도적 마련은 저 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좋은 조례가 제정돼 전국적인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외에도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은 어린이 안전 정책의 지속적 추진 요구와 함께, 어린이 안전 관리 효율화를 위한 조례안 제정 및 학교, 언론, 시민단체 등 지속적인 협력구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이날 조신형 대전시의원이 주관한 ‘찾아가는 정책간담회’에는 이성희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를 비롯해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데일리안 대전충남=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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