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대상자 안전교육
작성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작성일
2013-06-18 16:17
조회
631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으 안전의식을 높여 어린이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가 17일 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인증대상은 송파구 관내 학교 또는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자의 명의로
등록된 9인승 이상의 자동차와 학교장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어린이 통학차량이 해당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심폐소생술' 체험도 배우고, 교육이 끝난 후엔 '어린이 보호차량 안전교육 수료증'과 구급함도 드립니다.
아직 '어린이보호차량'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과 차량은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신청해주세요~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송파구와 어린이안전교육관의 안전교육은 계속 됩니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가 17일 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인증대상은 송파구 관내 학교 또는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자의 명의로
등록된 9인승 이상의 자동차와 학교장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어린이 통학차량이 해당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심폐소생술' 체험도 배우고, 교육이 끝난 후엔 '어린이 보호차량 안전교육 수료증'과 구급함도 드립니다.
아직 '어린이보호차량'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과 차량은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신청해주세요~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송파구와 어린이안전교육관의 안전교육은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