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예약 안내

작성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작성일
2024-01-22 11:59
조회
4913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어린이안전법)이 개정되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4시간의 어린이안전교육을 받아야합니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교육 예약은 ‘네이버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 신청하기 버튼 클릭!)

✔️교육은 상시로 진행되며, 교육예약은 순차적으로 오픈됩니다

✔️교육 이수증은 교육 후 일주일 이내로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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