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카시트 무상보급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영유아, 주니어)

작성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작성일
2024-01-25 17:56
조회
8114

2023년 카시트 무상보급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2023년 카시트 무상보급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류 제출자 중 선정순위에 따라 영유아용 카시트 400대 주니어용 카시트 600대가

최종 보급 될 예정입니다.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최종선정이 100% 되는게 아닙니다.

서류미비, 서류위변조가정을 1차로 제외한 후 순위별로 보급 될 예정입니다.

이 점을 꼭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신청서에 작성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 및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류 심사 시 신청서에 작성하신 내용이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지 않으면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접수기간: 2024.01.26(금) ~ 02. 16(금) (마감일 02.16일 소인까지 유효)

※ 마감일 소인이 지난 서류는 자동 탈락됩니다.

※ 간혹 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 보내시는 분들은 가급적 빠른등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35길 53(마천동 산2번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카시트 담당자앞

※ 각 서류 상단에 신청자명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기재 / 쌍둥이로 신청했을 시 등본 혹은 서류 상단에 "쌍둥이 신청" 으로 기재바랍니다.

(기재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 확인이 되지 않아 서류 미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우편 착오로 인한 미접수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 이용

▶ 증빙서류

※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①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필수)

※ 신청자, 자동차소유자, 선정기준 해당자 및 카시트 사용자녀가 함께 등재되어있는 등본

※ 동거가족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음

※ 사본은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필수)

※ 자동차등록 원부는 해당되지 않음

※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차명, 배기량, 연식, 차량소유자명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반쪽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③ 선정기준 증빙 서류 1부(필수)

※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및 발급기관은 아래 ‘선정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참고

④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 함)

※ 차량소유자가 배우자가 아닌 직계가족인 경우, 부부이나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 자동차보험증서상에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 관계, 또는 지정운전자로 확인되어야하며,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가족의 경우 특약사항에 누구나, 부부한정, 가족한정은 신청자 이름이 표기 되어 있지 않아도 됨.

★ 선정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 꼭 확인해 주세요!


선정기준

제출서류

발급기관

1

순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외 필수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카드 사본

가능)

교통안전공단에

지원가정 확인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다음 중 발급 가능한 서류 1가지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국민건강보험공단

2

순위

▪ 저소득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3

순위

▪ 국가유공자 가정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보상금확인원

각 지방 보훈청

4

순위

▪ 장애인(장애가 심한정도)중증장애 해당 가정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카드 사본 대체 가능)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증,

희귀난치질환자 증명서 별지 제 16호의 3서식)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5

순위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입양사실확인서

해당 입양기관

6

순위

▪ 새터민 가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남북하나재단

▪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7

순위
-----

8순위

▪ 세 자녀 이상 가정

----------------------------------------------------------------------------------

▪ 두 자녀 이상 가정

주민등록등본
(별도 증빙서류 없음)

-

※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차량등록증, 자동차보험증서 제외)

※ 상기 명시된 증빙서류 이외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후라도 서류위조사항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조치예정이며,

기보급된 카시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조치함

▶ 최종선정자 발표: 2024. 03. 04(월) 17:00

※ 모든 서류가 확인되어 최종 선정된 분은 홈페이지 안내

▶ 카시트 발송: 2024. 03. 05(화)부터 순위별로 순차배송 예정

(운송업체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송비는 개인부담(착불), 도서, 산간 지방은 별도 요금이 추가 발생

※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배송되므로 최종선정 발표 이후에는 주소 변경이 불가함.

(단순 변심으로 인한 카시트 반송, 주소 변경 및 선정자 과실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선정자가 부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청자명, 핸드폰번호 뒷자리로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