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무상보급 서류 미제출자 추가 접수 안내

작성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작성일
2024-03-07 15:23
조회
2873
안녕하세요.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입니다.

서류제출 대상자에 선정 되었으나, 미제출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무상보급 잔여수량 : 주니어용 178대 ,영유아용 75대

▶ 서류접수기간: 2024. 03. 07(목) ~ 03. 11(월) (마감일 03.11일 소인까지 유효)

※ 마감일 소인이 지난 서류는 자동 탈락됩니다.

※ 간혹 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 보내시는 분들은 가급적 빠른등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자 발표일 : 2024.03.15(금)  17시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확인)

▶ 카시트 배송일 : 2024.03.15(금)  *착불 요금발생 (13,000원)

▶ 보내실 곳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35길 53(마천동 산2번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카시트 담당자앞

※ 각 서류 상단에 신청자명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기재

(기재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 확인이 되지 않아 서류 미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우편 착오로 인한 미접수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 이용

▶ 증빙서류

※ 3개월 이내(2023년 12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①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필수)

※ 신청자, 자동차소유자, 선정기준 해당자 및 카시트 사용자녀가 함께 등재되어있는 등본

※ 동거가족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음

※ 사본은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필수)

※ 자동차등록 원부는 해당되지 않음

※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차명, 배기량, 연식, 차량소유자명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반쪽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③ 선정기준 증빙 서류 1부(필수)

※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및 발급기관은 아래 ‘선정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참고

④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 함)

※ 차량소유자가 배우자가 아닌 직계가족인 경우, 부부이나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 자동차보험증서상에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 관계, 또는 지정운전자로 확인되어야하며,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가족의 경우 특약사항에 누구나, 부부한정, 가족한정은 신청자 이름이 표기 되어 있지 않아도 됨.

★ 선정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 꼭 확인해 주세요!


선정기준 제출서류 발급기관
1

순위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별도 증빙서류 없음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가정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카드 1, 2종 사본 가능)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다음 중 발급 가능한 서류

1가지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2



▪ 저소득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3

순위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보상금확인원

(생활조정수당자 표기

담당자 자필 서명 확인)
각 지방 보훈청
4

순위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해당 가정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카드 사본 대체 가능)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보건소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증 또는 진단서)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5

순위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입양사실확인서 해당 입양기관
6

순위
▪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주민등록등본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새터민 가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남북하나재단
7

순위
▪ 세 자녀 이상 가정 별도 증빙서류 없음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
8

순위
▪ 두 자녀 이상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