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정부 '스포츠레저 안전관리사' 양성 나선다

작성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작성일
2015-04-06 11:45
조회
378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뉴스1 © News1

정부가 스포츠·레저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인 가칭 '스포츠레저 안전관리사'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또 '레저스포츠 안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조속한 제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김종 2차관, 체육단체, 체육시설업계, 스포츠산업계, 레저스포츠업계의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3일 저녁 열린 ‘스포츠·레저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첫번째 회의에서 나온 이 같은 의견을 향후 수립할 스포츠·레저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프로스포츠단체 등 체육단체와 관광공사, 문화관광연구원 그리고 박동걸 오버클래스 대표, 정원규 집라인코리아 대표, 고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1999년 경기도 화성 씨랜드 화재 유가족 대표)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선 우선 스포츠·레저 체험, 이벤트,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월 28일 발생한 충북 보은군 놀이공원 사고의 주된 원인이 진행요원의 운영 미숙에 있었다는 점,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의 안전요원들이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스포츠·레저 체험, 이벤트, 시설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인 가칭 '스포츠레저 안전관리사' 양성의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레저스포츠안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번 회의에서 제기됐다. 레저스포츠시설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설기준, 안전기준, 안전검사,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의 의무가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만큼 지난해 8월 발의된 '레저스포츠 안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데 민관이 뜻을 함께 했다.

회의에선 이와 함께 △스포츠지도자, 체육시설 관리자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자전거 사고 감소를 위한 자전거쉼터 조성 △놀이교육과 학교체육을 통한 자연스러운 어린이 안전문화 체득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 밖에 충북 보은군 놀이공원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진행요원이 1명인 경우에는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사고위험이 있는 시설에는 상호점검을 위해 스키장의 리프트 시설처럼 안전요원을 2명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문체부는 오는 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과제를 발굴하고 스포츠·레저 안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스포츠·레저 안전 혁신은 정부, 체육단체, 업계가 힘을 모아야 제대로 된 대책을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만큼, 상시적인 민관협업 스포츠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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