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태권도관장 구속…그래도 법은 ‘제자리’

작성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작성일
2015-05-15 11:53
조회
363
<앵커 멘트>

지난달 초 문이 열린 채 출발한 태권도장 통학 차량에서 떨어져 숨진 6살 여자 어린이 사건 기억하시죠?

차량을 운전했던 태권도 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는데 끝내 구속됐습니다.

다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될텐데요 법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태권도장 차량 문에서 떨어져 숨진 양모 양이 안치된 납골당을 어머니가 찾았습니다.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관장 김모 씨가 구속됐단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섭니다.

관장 김 씨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다 사고 20여 분이 지나서야 119에 알렸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검찰 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구속' 권고 등을 고려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인터뷰> 이효비(故 양모 양 어머니) : "아이들 법은 더욱 강화돼야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안전교육도 어른들이 똑바로 받아야지."

그러나 법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오는 8월부터 보호자가 타지 않은 통학차량에서 어린이가 크게 다치면 학원을 폐쇄할 수 있지만, 태권도장 차량 사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를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에서도 태권도장 등은 영세하단 이유로 예외.

이 때문에 지난 4월말 현재 경기 지역 체육시설 차량 등록률은 28%로 통학 차량 가운데 가장 저조합니다.

<인터뷰> 고석(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 :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고 우리 어른들이 저지른 살인입니다. 유예기간을 두지 말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됩니다."

제2의 양 양이 생기지 않도록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차량에 대한 관리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