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 소급적용해야”

작성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작성일
2015-07-22 13:1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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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 소급적용해야”
지난 15일, ‘어린이통학차량 컨퍼런스’ 열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현실적 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이프키즈코리아(공동대표 황의호·송자·박희종·문용린)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대표 고석), 설훈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지난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안전과 지원을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황 공동대표는 “새로운 차량 구입 시에만 안전장구를 의무화하는 건 미흡하다”며 “대다수 현행 운행 중인 기존 통학버스에도 안전장구 장착을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로 유아가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자 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 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됐으나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황색 색상을 비롯해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 발판, 경광등, 어린이보호표지판 등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좌석안전띠, 정지표시장치와 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후방카메라, 후진경고장치), 광각후사경이 신고요건에 추가됐으나 기존 신고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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