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어린이통학차량 승하차보호기 설치 의무화 입법 제안

작성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작성일
2015-10-23 13:31
조회
436
제67회 - 어린이통학차량 승하차보호기 설치 의무화 입법 제안

어린이통학차량 사고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학차량에 대한 의무 규정을 엄격히 한 세림이법,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통학차량 사고. 특히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차가 배후 쪽에서 아이들을 덮쳐오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안전장치로서 승하차보호기가 있다. 이 장치는 통학차량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펼쳐지며 앞뒤편의 다른 차들에게 스톱 표시를 해주는 장치로서 통학차량 주변 차량의 정차 및 서행을 유도할 수 있다.

http://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728&infoId=22996&index=67&goto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