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표준FM'심인보의 시선집중']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전북지부 강주일 대표 인터뷰

작성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작성일
2019-01-23 14:00
조회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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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요. 어린 자녀와 함께 고속버스를 타야 하는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속버스 카시트 의무화가 그 이유인데요. 지난 해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일반승용차 뿐 아니라 대중교통에서도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 됐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뚜벅이 부모들이 카시트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또 택시나 고속버스에 카시트가 설치돼 있지도 않아서요. 탁상행정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전북지부 강주일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강주일대표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대표님 택시나 고속버스에서 영유아 카시트를 의무화 한다는 정책, 부모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게 탁상행정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강주일대표 >네, 좀 저희도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단속을 한다면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지도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택시나 버스업체에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지 아니면 부모한테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지 이게 불분명하다는 말씀이시죠?

☎ 강주일대표 >네, 우선 승객 입장에서 보면 안전띠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 여객운송사업법상으로 승객 입장으로 보면 카시트를 운수회사로부터 제공받아야 하고 또 법상에서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카시트를 가지고 탑승해야 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진행자 >아니, 부모들이 안 그래도 6세 미만 영유아를 데리고 다닐 때는 이것저것 들고 다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카시트를 또 들고 다니라고 말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거든요.

☎ 강주일대표 >그렇습니다.

☎ 진행자 >그러면 택시나 고속버스에 카시트를 비치해놓는다, 뭐 이것도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 강주일대표 >일단 먼저 알아두셔야 될 점은 영유아 카시트용 선택은 먼저 체중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됩니다. 젖먹이부터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현재 우리나라는 5단계 체중에 따라서 구분돼 있는 안전이 인증된 카시트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동차용 보호장구가, 즉 카시트를 장착하는 자동차의 고정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진행자 >고정방식이요?

☎ 강주일대표 >예를 들자면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자기 승용차에서 사용하던 버킷시트 타입의 카시트를 가지고 고속버스에 탑승한다고 해도 2점식 벨트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고정이 불가능합니다.

☎ 진행자 >그래요?

☎ 강주일대표 >2점식 벨트에 고정될 수 있는 별도의 카시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 진행자대표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승용차용 하나 사고 대중교통용 또 사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네요.

☎ 강주일대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에 맞는 카시트를 비치해서 탑승하는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그런데 또 아이들이 나이도 다 다르고 체중도 다르기 때문에 고속버스나 택시에 그러면 몇 개의 카시트를 비치해둬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강주일대표 >현재는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0조에 보면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구를 장착하도록 돼 있는데요. 여기는 현재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건 유아만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 진행자 >유아면 6세 이하만.

☎ 강주일대표 >6세 이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재 단계에서는 젖먹이용과 그 다음에 9~18kg까지 탈 수 있는 범용 1단계라는 그런 제품을 설치해야 됩니다.

☎ 진행자 >한 가지 종류만 설치해도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 강주일대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전부 다 젖먹이부터 6세까지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은 현재 고속버스에는 안전띠가 2점식밖에 없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합니다. 이런 제품이 현재 국내에는 없습니다.

☎ 진행자 >국내에는 또 없어요?

☎ 강주일대표 >고속버스에는 2점식 벨트, 2점식은 골반만을 잡아주는 벨트인데요. 이 2점식만 벨트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시트는 대부분이 다 운전석처럼 연결돼 있는 3점식 벨트라는 고정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 진행자 >국내에서는 2점식이 없다고 방금 말씀해주신 건데요.

☎ 강주일대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한 번 제가 회의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트를 다 바꿔서 모든 아이가 다 탑승할 수 있는 카시트를 보호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2021년부터는 시트를 바꿔서 신차로 출고하는 차는 시트를 바꿔서 모든 카시트가 설치도록 가능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시트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한다면 우리나라가 2만 대 시외 고속버스가 있는데 언제 이게 다 시트를 바뀔 지도, 또 그때 된다고 하더라도 카시트를 큰 카시트 16kg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카시트를 들고 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그렇죠. 그런데 이 고속버스나 택시에서 어린이들이 카시트에 타긴 타야 되는 겁니까? 뭐 지금까지처럼 그냥 타면 안 되는 겁니까?

☎ 강주일대표 >굉장히 카시트를 사용했을 때 안 했을 때 하고의 사용의 위험성이 다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카시트 착용시 어린이 사망률이 30~50%지만 미착용시 사망률은 99%나 된다고 합니다.

☎ 진행자 >그렇게나 차이가 납니까?

☎ 강주일대표 >네, 또 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가 미착용시 중상을 입을 위험은 두 배나, 배 이상 높아지는데요. 그러나 현재 국내 카시트 보급률은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34%에 불과합니다.

☎ 진행자 >이게 어린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필요하긴 필요한 정책인데 어쨌든 부모들이 카시트를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택시나 버스에 카시트를 비치하는 것이 대안이다, 이게 대표님 생각인 거군요. 그러니까.

☎ 강주일대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정부가 생각하는 이런 정책보다 지금 실행 가능성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혹시 해외에서 저희가 참고할만한 사례는 없겠습니까?

☎ 강주일대표 >택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독일에서는 그 택시에 카시트가 비치돼 있다는 것을 밖에 표시해서 그 택시를 별도로 선택해서 탈 수 있도록 해서 운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 요즘 카카오 같은 콜택시 어플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카시트를 어플을 선택해서 택시를 선택할 때 콜할 때 카시트가 이미 있는 택시라는 것을 표시해서 별도로 선택해서 그 택시만을 콜한다면 하나의 방법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 진행자대표 >그런 대안이 외국에 있긴 있군요.

☎ 강주일대표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강주일대표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지금까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전북지부 강주일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출처 : http://www.podbbang.com/ch/61?e=2283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