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어린이안전재단 전북지부, “대중교통 6세미만 카시트 의무화, 실효성 거두기 어려워”

작성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작성일
2019-01-23 14:00
조회
559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대중교통에서도 6세 미만의 어린이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이를 두고 ‘탁상행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강주일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전북지부 대표는 22일 오전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지금 단속을 한다면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지도

불분명한데 우선 승객 입장에서 보면 안전띠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

여객운송사업법으로 카시트를 운수회사로부터 제공받아야 하고,

또 법에서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카시트를 가지고 탑승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유아 카시트용 선택은 먼저 체중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자동차용 보호장구, 즉 카시트를 장착하는 자동차의 고정방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자기 승용차에서 사용하던 버킷시트 타입의

카시트를 가지고 고속버스에 탑승한다고 해도 2점식 벨트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고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국가가 생각하는 이런 정책보다 실행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그는 해외의 경우를 예로 들며 “택시의 경우 독일에서는 택시에 카시트가

비치돼 있다는 걸 밖에 표시해서 그 택시를 별도로 선택해 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요즘 카카오 같은 콜택시 어플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카시트 택시를

별도로 선택해 콜을 한다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출처 :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