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매거진] 어린이 안전사고 7-8월 가장 많이 발생

작성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작성일
2020-07-20 14:29
조회
540
어린이 안전사고는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이 감소하면서 국내 휴양지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캠핑장·물놀이장·계곡·바다 등 국내 휴양지를 대상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16일 한국소비자원과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일상생활과 여름철 수요급증 품목 등 관련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름휴가 기간 동안 휴양지 안전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연령별로 '10대 미만', 장소별로는 캠핑장,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 관련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양지 안전사고 중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어린이 사고가 38.8% 가장 많았다. 장소별로는 호텔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바다 25.6%, 펜션 19.4% 순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해원인으로는 부딪힘, 미끄러짐과 같은 물리적 충격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부탄가스 폭발이나 화로‧가스랜턴‧폭죽에 의한 화상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휴양지 외에 여름철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히기 위해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고 △여름철 차량 관리 안전사고 △식중독 등 먹거리 안전사고 △장마철 감전사고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에어컨 실외기 옆에 생활쓰레기를 방치한 경우 및 담배꽁초가 실외기 주변에 버려진 경우에 화재사고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3년간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사고는 7~8월에 빈발하고, 소비자원이 접수하는 위해정보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휴양지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2017년 318건에서 지난해 455건으로 늘었다.

또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중 국내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 조치된 위해 상품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될 수 있어, 상품 구매 전 리콜 정보를 확인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수칙,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의 리콜현황 등 관련 종합정보는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번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정보 확인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출처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35618892&volumeNo=2881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