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상당수 어린이 물놀이용품 안전기준 미달 - EBN산업
작성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작성일
2009-07-15 15:41
조회
565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 최소 0.2%에서 최대 39.4%
2009-07-08 15:21:50
상당수 어린이 물놀이용품, 구명복, 선글라스 등 여름철 용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5월14일부터 6월23일까지 대형 할인마트 및 전문매장,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제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물놀이용품 27개 제품 중 20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기표원에 따르면 프탈레이트 가소재의 함유량은 국산 8개, 수입산 12개 제품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39.4%까지 다양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용 구명복의 경우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수평강도를 시험한 결과, 3개 제품의 버클 및 지퍼 연결부분에서 기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는 현상이 발견됐다.
또한, 선글라스 역시 80개 제품 중 76개가(성인용 24개, 스포츠용 15개, 어린이용 41개) 안전·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됐고 자외선 차단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80개 제품 중 56개 제품은 소비자가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인 자외선 차단율과 가시광선 투과율을 표시하지 않았고 어린이용의 경우 1개 제품만 표시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외선 차단율이 99%이상으로 표기된 31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 그쳐 과장 표시도 심각했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시·도에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제조·수입업체에는 판매를 중단토록 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불법·불량제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2009-07-08 15:21:50
상당수 어린이 물놀이용품, 구명복, 선글라스 등 여름철 용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5월14일부터 6월23일까지 대형 할인마트 및 전문매장,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제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물놀이용품 27개 제품 중 20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기표원에 따르면 프탈레이트 가소재의 함유량은 국산 8개, 수입산 12개 제품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39.4%까지 다양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용 구명복의 경우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수평강도를 시험한 결과, 3개 제품의 버클 및 지퍼 연결부분에서 기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는 현상이 발견됐다.
또한, 선글라스 역시 80개 제품 중 76개가(성인용 24개, 스포츠용 15개, 어린이용 41개) 안전·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됐고 자외선 차단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80개 제품 중 56개 제품은 소비자가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인 자외선 차단율과 가시광선 투과율을 표시하지 않았고 어린이용의 경우 1개 제품만 표시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외선 차단율이 99%이상으로 표기된 31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 그쳐 과장 표시도 심각했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시·도에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제조·수입업체에는 판매를 중단토록 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불법·불량제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