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법원 “놀이방 어린이 안전사고 동행안한 부모 30% 책임”
작성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작성일
2009-07-16 15:45
조회
668
어린 자녀를 맡긴 놀이방에서 수영장에 가는 사실을 알고도 각별히 보호해 줄 것을 당부하거나 동행하지 않았다면 어린이 안전사고에 부모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한강 야외수영장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한모군과 가족들이 서울시와 수영장 운영업체, 놀이방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5억800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04년 8월 한군(당시 3세)은 놀이방에서 단체로 간 한강공원 이촌수영장에서 튜브를 타고 혼자 놀다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놀이방 원장과 보육교사 등은 다른 아이들을 챙기고 있었고 유아용 풀에 배치됐던 수영장 안전요원도 한군이 물에 빠진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한군은 뒤늦게 보육교사에 의해 구조됐지만 뇌를 크게 다쳐 중증장애를 입게 됐다.
한군 가족들은 “유아에 대한 보호 및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영장 관리소장과 안전요원, 놀이방 원장, 보육교사 모두 주의를 소홀히 해 한군이 혼자 풀에 들어간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영장 운영업체 역시 직원관리를 소홀히 했고 위탁을 한 서울시도 공무원을 현장에 배치, 직접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군이 사고 당시 만 25개월의 어린이인 데다 보육교사 3명이 어린 원생 20명을 인솔, 혼잡한 수영장에 가게 된 사실을 부모들이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한군의 부모가 보육교사에게 어린 자녀가 위험한 곳에 못 가게 하도록 철저히 주의를 환기하거나 동반해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잘 부탁한다는 의사만 전달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부모들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며 서울시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한강 야외수영장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한모군과 가족들이 서울시와 수영장 운영업체, 놀이방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5억800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04년 8월 한군(당시 3세)은 놀이방에서 단체로 간 한강공원 이촌수영장에서 튜브를 타고 혼자 놀다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놀이방 원장과 보육교사 등은 다른 아이들을 챙기고 있었고 유아용 풀에 배치됐던 수영장 안전요원도 한군이 물에 빠진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한군은 뒤늦게 보육교사에 의해 구조됐지만 뇌를 크게 다쳐 중증장애를 입게 됐다.
한군 가족들은 “유아에 대한 보호 및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영장 관리소장과 안전요원, 놀이방 원장, 보육교사 모두 주의를 소홀히 해 한군이 혼자 풀에 들어간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영장 운영업체 역시 직원관리를 소홀히 했고 위탁을 한 서울시도 공무원을 현장에 배치, 직접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군이 사고 당시 만 25개월의 어린이인 데다 보육교사 3명이 어린 원생 20명을 인솔, 혼잡한 수영장에 가게 된 사실을 부모들이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한군의 부모가 보육교사에게 어린 자녀가 위험한 곳에 못 가게 하도록 철저히 주의를 환기하거나 동반해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잘 부탁한다는 의사만 전달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부모들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며 서울시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