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14세 이하 사고사 교통사고가 45%
작성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작성일
2009-07-16 15:43
조회
818
통학버스 등 안전대책 시급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한국의 어린이가 사고로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학원, 유치원 등 보육시설들의 통학버스는 안전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참사, 그 후 어린이 안전 문화 10년’을 주제로 열린 ‘2009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포럼’에서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한국의 14세 이하 아동의 사고사 중 약 45%가 운수사고로 인한 것”이라며 “어린이를 수송하는 모든 통학버스를 해당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박사에 따르면 지난 2005~2007년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14세 이하)는 연평균 666명이며, 이 중 교통사고 등에 해당하는 운수사고로 숨진 어린이가 연평균 298명(44.7%)에 달했다.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5~9세)가 운수사고로 사망한 것은 연평균 127명에 달해 이 연령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은 해당 경찰서에 신고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이날 ‘어린이 통학버스 운용 실태 및 발전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박선영 교통안전연구교육원 박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전국의 약 18만대에 달하는 통학버스 중 신고된 차량은 1만8000여대에 불과, 신고율이 10.1%에 그쳤다. 특히 전국의 9만대 학원 통학버스 중 신고차량은 1399대에 불과에 신고율이 1.6%에 머물렀다. 박 박사는 통학버스의 신고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운전자 고용비용과 차량구조 변경비용 등 경제적 부담’과 ‘신고에 따른 혜택 미비’, ‘자율신고제 운영에 따른 불법 행위 만연’ 등을 꼽았다.
한편 어린이 사고사 요인으로는 운수사고 외에 ▲익사(103명) ▲기타 요인(81명) ▲타살(58명) ▲추락(5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박사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적용하기도 애매한 아동 안전 관련 법들을 통합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한국의 어린이가 사고로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학원, 유치원 등 보육시설들의 통학버스는 안전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참사, 그 후 어린이 안전 문화 10년’을 주제로 열린 ‘2009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포럼’에서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한국의 14세 이하 아동의 사고사 중 약 45%가 운수사고로 인한 것”이라며 “어린이를 수송하는 모든 통학버스를 해당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박사에 따르면 지난 2005~2007년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14세 이하)는 연평균 666명이며, 이 중 교통사고 등에 해당하는 운수사고로 숨진 어린이가 연평균 298명(44.7%)에 달했다.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5~9세)가 운수사고로 사망한 것은 연평균 127명에 달해 이 연령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은 해당 경찰서에 신고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이날 ‘어린이 통학버스 운용 실태 및 발전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박선영 교통안전연구교육원 박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전국의 약 18만대에 달하는 통학버스 중 신고된 차량은 1만8000여대에 불과, 신고율이 10.1%에 그쳤다. 특히 전국의 9만대 학원 통학버스 중 신고차량은 1399대에 불과에 신고율이 1.6%에 머물렀다. 박 박사는 통학버스의 신고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운전자 고용비용과 차량구조 변경비용 등 경제적 부담’과 ‘신고에 따른 혜택 미비’, ‘자율신고제 운영에 따른 불법 행위 만연’ 등을 꼽았다.
한편 어린이 사고사 요인으로는 운수사고 외에 ▲익사(103명) ▲기타 요인(81명) ▲타살(58명) ▲추락(5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박사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적용하기도 애매한 아동 안전 관련 법들을 통합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