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제작단계 실험 일부 미흡, “관리만 강화되면 뭐하나”
작성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작성일
2009-07-16 15:46
조회
780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어린이 놀이시설은 제작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규제와 관리아래 생산이 돼야 하는 중요한 기구다.
하지만 국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는 놀이터 등에 설치되기 이전단계, 설치된 이후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 관리부처가 다를 뿐 아니라 제작단계에서부터 허술한 규제로 인해 "시원찮은 제품 관리만 잘하면 뭐하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놀이터, 어린이집, 학교 등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가 20일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됐다.
최근 유치원, 아파트, 공원 등에 설치돼 있는 6만2000여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 측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관받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 시군구의 도시공원과·주택과·아동복지과, 교육청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완제품으로 설치된 이후의 놀이기구만 행안부가 관리할 뿐 제작단계에 놓여있는 놀이기구는 공산품으로서 지식경제부에서 계속 담당할 계획이어서 두 부처간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는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애초에 관리통합을 위해 이관됐지만 사실상 제작과정을 나눠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취지가 흐려진 경우라고 비판했다.
어린이놀이기구는 국가인증기관에서 제품검사를 받고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며 제품검사는 안전검사, 안전인증검사 중 하나만 받으면 된다.
안전검사의 경우 한 놀이터에 들어가는 전체 기구는 몇 안되므로 생산 제품 모두를 검사받아야 하며 앞으로 생산시마다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아 합격점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검사는 공장 시스템검사와 제품검사를 같이 하고 합격되면 1년동안 재검사를 받지 않고 동일모델에 대해 계속 출고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안전인증검사를 받은 회사는 1년동안 검사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 자재를 틀리게 쓸 경우 체크할 방법이 없는 것.
이런 문제때문에 놀이터의 유해물질 노출실태 결과 CCA방무목재 시설에서 중금속 농도가 철재, 플라스틱보다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어린이집·식당 안의 놀이시설같은 경우 화재시 유독가스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가 체크되고 있지 않았다.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관계자는 "불에 탔을때 시간당 타는 길이나 속도는 규제하고 있지만 유독성을 내뿜는지, 화재시 위험한 재질은 사용하지 말것 등의 규제는 없다"고 말했다.
물론 어린이놀이기구가 가연성이 있는 물질이 대다수고 완제품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일부 인정하지만 대상이 어린이인만큼 꼼꼼한 체크와 규제가 필요하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같은 총체적인 문제는 바로 놀이시설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안됐기 때문.
대체로 놀이시설에 의한 어린이의 부상정도와 위험인자에 대한 조사나 통계는 아직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들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bgk11@mdtoday.co.kr)
하지만 국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는 놀이터 등에 설치되기 이전단계, 설치된 이후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 관리부처가 다를 뿐 아니라 제작단계에서부터 허술한 규제로 인해 "시원찮은 제품 관리만 잘하면 뭐하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놀이터, 어린이집, 학교 등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가 20일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됐다.
최근 유치원, 아파트, 공원 등에 설치돼 있는 6만2000여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 측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관받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 시군구의 도시공원과·주택과·아동복지과, 교육청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완제품으로 설치된 이후의 놀이기구만 행안부가 관리할 뿐 제작단계에 놓여있는 놀이기구는 공산품으로서 지식경제부에서 계속 담당할 계획이어서 두 부처간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는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애초에 관리통합을 위해 이관됐지만 사실상 제작과정을 나눠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취지가 흐려진 경우라고 비판했다.
어린이놀이기구는 국가인증기관에서 제품검사를 받고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며 제품검사는 안전검사, 안전인증검사 중 하나만 받으면 된다.
안전검사의 경우 한 놀이터에 들어가는 전체 기구는 몇 안되므로 생산 제품 모두를 검사받아야 하며 앞으로 생산시마다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아 합격점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검사는 공장 시스템검사와 제품검사를 같이 하고 합격되면 1년동안 재검사를 받지 않고 동일모델에 대해 계속 출고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안전인증검사를 받은 회사는 1년동안 검사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 자재를 틀리게 쓸 경우 체크할 방법이 없는 것.
이런 문제때문에 놀이터의 유해물질 노출실태 결과 CCA방무목재 시설에서 중금속 농도가 철재, 플라스틱보다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어린이집·식당 안의 놀이시설같은 경우 화재시 유독가스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가 체크되고 있지 않았다.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관계자는 "불에 탔을때 시간당 타는 길이나 속도는 규제하고 있지만 유독성을 내뿜는지, 화재시 위험한 재질은 사용하지 말것 등의 규제는 없다"고 말했다.
물론 어린이놀이기구가 가연성이 있는 물질이 대다수고 완제품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일부 인정하지만 대상이 어린이인만큼 꼼꼼한 체크와 규제가 필요하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같은 총체적인 문제는 바로 놀이시설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안됐기 때문.
대체로 놀이시설에 의한 어린이의 부상정도와 위험인자에 대한 조사나 통계는 아직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들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bgk11@mdtoday.co.kr)